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2. 2025년 근려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하기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진행
◆ ARS(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 - 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지급일 : 2025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자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2.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